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요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번에는 ' 고용유지지원금 '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고용유지지원금 ' 이라고 하는 것은 ' 고용 부분에서 안정과 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 하는 제도 ' 로 요즘같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어 휴직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면서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에 대하여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고 휴직 혹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1. 휴업은 한 달 동안 전체 피보함자의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으로 단축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2. 휴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한달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라고 하네요.
1. 근로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66,000원을 지급합니다. → 30일 기준 198만원.
2. 연 최대 180일. 즉 6개월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고용 유지 조치기간은 2020. 4. 1 ~ 6. 30 (3개월) 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영향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은 한 시적으로 최대 90%를 긴급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종 구분 없음.) 위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는 ' 온라인 ' 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 고용보험 '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을 클릭해서 접수를 하면 어렵지 않게 신철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구청사이트
2.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3.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4. 사업자용고용험증명서 -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5.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6. 무급휴직자 개인통장사본
7.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구청사이트
이 외, 관광사업자의 경우에는 관광사업등록증을 비롯하여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유원시설업신고증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네요.
1. 허위로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2. 휴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3. 당해 사업자가 아닌데 이를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4.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지금이 완료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출액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6. 휴업을 하는 도중 감원이 있었지만 이를 감추고 신청한 경우.
7. 해고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포함시켜 신청한 경우.
8. 종전에 지급이 된 수당이 없는데도 신설하여 임금으로 지급하고 신청한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부정수급 ' 에 해당된다고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에 대하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라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조명섭 슈퍼맨이돌아왔다 개리 아들 하오 깜짝 만남 소개 (0) | 2020.04.20 |
---|---|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180석 / 미래통합당 103석 문재인 대통령 위대한 국민의 선택 막중한 책임 온몸으로 느낀다 (0) | 2020.04.16 |
뭉쳐야찬다 미스터트롯 가수 이찬원 소개 (0) | 2020.04.13 |
공부가머니 주희정 부인 박서인 가족 소개 (0) | 2020.04.10 |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다사 배우 박은혜 소개 (0) | 2020.04.09 |
댓글 영역